근로기준법 제외되는 '5인미만 차별폐지' 목소리
근로기준법 제외되는 '5인미만 차별폐지' 목소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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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5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5인 미만 업장서 차별 경험한 노동자들 발언 이어져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국회는 응답하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국회는 응답하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9월 출범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답변을 촉구했다.

지난 5일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발언과 함께 집중 행동주간의 계획을 밝혔다.

공동행동 발언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점, ▲채용 전 실제 업무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점,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가 가능한 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공동행동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참여한 바 있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자 이들은 국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행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동행동은 이날부터 4일간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 행동주간을 갖고, 전국 각지 동시다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과 대시민 홍보 활동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 문제를 알릴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20일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일자리 국가보장제 등을 촉구하는 '1020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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