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올품 등 삼계탕 닭고기 가격 담합한 7개 업체 과징금
하림‧올품 등 삼계탕 닭고기 가격 담합한 7개 업체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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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과 올품 등 7개 업체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 부과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삼계탕용 닭고기)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이하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고 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가격 담합과 관련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또 이들 6개사는 각자 결정하여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출고량 조절 담합과 관련해 이들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출고량을 조절하기 위해 총 7차례에 걸쳐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거나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면서 이들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에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억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과 올품 등 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면서 “이번에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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