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조기 치료비 지원...법적 근거 마련된다
정신질환 조기 치료비 지원...법적 근거 마련된다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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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및 조기치료비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뉴스투데이] 7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비 지원에 관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일부 개정안을 108일부터 11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던 바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외래치료명령, ▲5년 이내의 발병 초기 환자에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첫 진단 후 5년 이내인 환자 또는 치료받은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하고, 어느 경우든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환자 부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원되는데, 소득수준을 고려해 비급여 금액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응급입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 동의 후 담당 공무원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수렴한 뒤 개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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