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양식 바뀐다...창업주에 도움 기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양식 바뀐다...창업주에 도움 기대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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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안 행정예고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 작성 추가돼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8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방식의 검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부실 가맹 본부로 인해 가맹희망자들이 금전적으로 피해 입는 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직영점의 목록 및 주소, 평균 운영 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가맹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출액의 비중 등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도 기재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정위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역시 가맹본부의 법 위반 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기재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항도 표준양식에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인 다음달 19일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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