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은 위법”...육군 패소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은 위법”...육군 패소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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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성별 정정 완료돼 여성으로 보았어야
심신장애 해당 없어 강제 전역 처분은 부당
육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변희수 전 하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육군의 강제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변희수 전 하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근거로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 남성을 기준으로 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한 군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변희수 전 하사가 군에 의해 강제로 전역 된 지 1년 반 만에 전역 처분이 취소됐다.

앞서 변희수 전 하사는 소속 부대의 승인 하에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고 지난해 2월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다. 이후 여군으로 재복무를 원했지만 육군은 남성 성기 상실을 근거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처분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은 “성기 제거를 장애로 판단한 강제 전역 처분은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한 것으로,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며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한 사람의 소박하고 평범한 꿈이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되돌아왔다이번 결정은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은 사법의 쾌거이기도 하지만, 지연된 정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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