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이번 주 법원에 연속 출석 왜?
이재용 부회장, 이번 주 법원에 연속 출석 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11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 열려
삼성물산 부당합병 18차 공판도 예정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동시에 삼성물산 부당합병 공판도 예정돼 있어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한 주가 될 전망이다.

12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장영재 판사)는 내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 열리는 첫 재판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8월과 지난달 두 번에 걸쳐 기일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재판은 두 차례 연기를 거쳐 이날 진행되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그전에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2019년 폐업한 상태로 병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검찰 수사 직후 구속됐다.

특히, 신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 간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이 부회장의 자택으로 사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법원에 다시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인 만큼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물산 부당합병 공판도 예정

이어 이틀 뒤인 14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희 등으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여 명에 대한 1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프로젝트G’라는 문건을 만들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등 삼성물산 부당합병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젝트G’는 중요 정보는 은폐하고 거짓 정포 유포, 주요 주주 매수, 자사주 집중 매입,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위한 로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받아낸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혐의 관련 재판은 수사 기록이 방대하기도 하고 피고인 수도 10명이 넘는 등 상당히 장기간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후 지난 8월 26일에 한 차례, 지난 9월에는 2일, 9일, 16일, 30일 등 4차례에 걸쳐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공판에 연이어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후 보호관찰 대상자이자 취업제한에 걸려 공식적인 경영복귀는 막혔지만 삼성은 투자 확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고용‧기회 창출 계획을 발표했고 이런 배경에 이 부회장의 결단이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 출소 후에도 여러 재판에 연루되는 등 사법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오너리스크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