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2일 종료 예정…'예산 소진'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2일 종료 예정…'예산 소진'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0.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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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번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해주는 외식쿠폰 사업이 재개 한 달 만에 종료된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해 4차례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배달앱 외식 할인 행사가 종료된다.(사진출처/뉴시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해 4차례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배달앱 외식 할인 행사가 종료된다.(사진출처/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재개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에 따라 오는 12일 자로 종료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지난달 15일 재개한 바 있다.

카드사로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가 참여했다.

사업에 참여한 배달앱은 배달특급·띵동·배달의명수·일단시켜·어디GO·배달올거제·배달모아·불러봄내·배슐랭·배슐랭 세종·대구로 등 공공 11개, 위메프오·먹깨비 등 공공·민간 혼합 2개, 배민·요기요·쿠팡이츠·PAYCO·딜리어스·카카오톡주문하기 등 민간 6개다.

지난 3주간 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672만 건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36억 원이다. 오는 12일경 배정예산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할인지원 사업 응모는 지난 10일 자정으로 종료됐고, 실적은 12일 자정 결제분까지 인정된다. 기존 응모 자격 및 결제 실적은 추후 사업 재개 시 그대로 이어서 인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방문 외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신용카드 외 일부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실적도 지원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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