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임원, 관용차량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
강원랜드 임원, 관용차량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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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3명에 환수 조치 및 강원랜드에 기관 주의 조치

[한국뉴스투데이] 강원랜드 임원 3명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기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A리조트 본부장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39차례에 걸쳐 관용차량을 휴일에 사용했다.

이어 강원랜드 B경영본부장은 같은 기간 32차례, C부사장은 같은 기간 9차례에 걸쳐 관용차량을 휴일에 이용했다. 특히 관용차량 이용 시 반드시 작성돼야하는 차량운행일지도 작성되지 않았다.

관용차량은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 소속돼 운행되는 자동차로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강원랜드는 관용차량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임원들의 관용차량 휴일 사용 이력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권 의원실이 산업통사자원부에 감사를 요청해 하이패스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임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산업통사자원부는 해당 임원 3명에 대해 주유비와 통행료 등을 환수 조치하고 강원랜드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권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강원랜드의ㅐ 경우 임원 차량에 대해 단 한번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과도한 특혜를 줬다”면서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요안 임원에 대한 징계와 특혜소지가 있는 규정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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