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들, 무단 자료 반출에 출장비로 관광까지
한수원 직원들, 무단 자료 반출에 출장비로 관광까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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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이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은 출장비로 관광을 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고리 1호기 원전 내부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했다. 

해당 자료는 관리등급B로 분류된 자료다. 관리등급B는 공개가 제한적인 중요기술정보로 외부 반출 시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승인없이 자료를 유출해 자신의 개인 석사학위 논문에 활용했다. 이에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A씨는 감봉 6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부하직원 A씨의 무단 자료 반출 사실을 감지하고도 묵살했다. 이어 B씨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한다고 출장비를 받아 배우자와 관광을 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신영대 의원은 "한수원 직원이 내부 기술을 유출해 개인 논문에 유용한 사건은 원전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심각성이 크다"며 "직원 일탈행위에 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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