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사적모임·영업제한 완화
거리두기 2주 연장...사적모임·영업제한 완화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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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모임가능
접종완료자 절반 이상 포함 되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사적모임의 제한 등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됐다.

15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18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거리두기의 단계는 유지됐지만, 각종 방역지침이 완화됐다.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수도권 제외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과 카페를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4단계 지역은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에 한해 자정까지 운영된다.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관람이 허용된다. 전체 수용인원 기준 실내의 경우 20%, 실외의 경우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입장할 수 있고, 종교시설 역시 4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모일 수 있다. 최대 99인 상한도 해제됐지만 숙박 및 취식 금지는 유지된다.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과 3단계 지역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됐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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