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부족, 근본적 해결책 절실
농촌 일손 부족, 근본적 해결책 절실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0.1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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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요 인력 ‘외국인 노동자’, 불법 브로커 기승
정부 차원의 안정적 관리 감독, 고용주 의식개선 절실

[한국뉴스투데이] 농촌의 고질병인 일손 부족 현상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 궁여지책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마저도 상황을 악용한 불법 브로커들과 고용주의 횡포로 어려운 현실이다. 농어촌 현실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8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231만4,000명으로 이전 조사가 이뤄진 2015년 256만9,000명 보다 9.9%(25만5,000명) 줄었다. 2000년 400만 명(403만1,000명)이 넘었던 농촌 인구는 2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출처/뉴시스)
지난달 28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231만4,000명으로 이전 조사가 이뤄진 2015년 256만9,000명 보다 9.9%(25만5,000명) 줄었다. 2000년 400만 명(403만1,000명)이 넘었던 농촌 인구는 2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출처/뉴시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일손 부족은 단연 농촌의 가장 큰 문제다.

벼농사는 경영비 중 고용노동비 비중이 지난 2010년 1.5%에서 2019년 2.4%로 증가했고, 채소류는 같은 기간 고용노동비 비중이 12.4%에서 19.8%로, 그 외 밭작물은 5.2%에서 12.5%로 급격히 상승했다.

그나마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8.4%에 달해 일손 부족에 따른 고용노동비 부담이 완화되는 추세지만, 밭농사는 기계화율이 60.2%에 그쳐 고용노동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일례로 경상남도의 올해 ‘가을철 농촌 일손 돕기’ 계획을 보면 전체 필요 인력은 267만6,100명이다. 이중 과일 수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약 1만3,8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어촌 주요 인력 ‘외국인 노동자’, 불법 브로커 기승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의 심각한 상황과 농민의 어려움이 있다”며 “농어촌 현실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요즘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하면서 “이걸 악용해 농어가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들까지 창궐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도가 높아진 농어촌의 실상을 언급했다.

현재 농어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인력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인력 브로커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소개비로 30여만 원을 받고, 국내 농어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1명당 약 30만 원씩 소개비를 받으며 불법 인력시장을 키워나가는 실정이다.

소병철 의원은 중장기 대책으로 종합적인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면서 단기 비상 대책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농어업 도입 규모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품목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대폭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한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 부분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제기했다.

◆정부 차원의 안정적 관리 감독, 고용주 의식개선 절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농촌 이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무마하려고 한 행태도 드러났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지난 13일 “최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경남 지역의 농촌 이주노동자가 임금 체불과 불법 파견 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졌다”며 “현장 점검에 나선 노동청 직원이 위반사항을 발견했음에도 무마하려 했다”고 성명을 냈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내 이주 인권단체를 통해 받은 녹취 자료를 보면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 담당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하면 고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다.

실제 2018~2020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 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1,121개 업체 중 51.9%에 해당하는 582곳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시정 조치로 끝났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한 현재, 안정적인 관리 감독과 고용주의 의식 개선을 비롯한 농촌의 노동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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