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입주자격 완화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입주자격 완화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0.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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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으로 입주했지만 사정으로 혼자 돼도 계속 거주 가능
계층 변경 전면 확대하고 거주기간 포함해 최대 20년 적용

[한국뉴스투데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사진/ 뉴시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사진/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1월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거주 중 입주자의 신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되더라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된다.

예컨대 행복주택에 입주해 살던 '신혼부부'가 이혼이나 사별 등 사유로 '청년' 등 신분이 변해도 입주 자격을 충족한다면 계속 거주 할 수 있다.

현재는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대학생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청년은 신혼부부로 변경이 가능하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고령자와 수급자는 20년, 신혼부부는 10년,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등이다.

또 기존 행복주택 거주자가 다른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재청약을 해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세대 구성원 범위도 개선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신청이 곤란하다.

정부는 이 역시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 심의를 거쳐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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