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지원 나선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지원 나선다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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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수’ 개발...인구증감률·고령화비율 등 반영
지정된 89개 지역엔 5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정
행정안전부가 18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가 18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인구감소지수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앞으로 5년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행정안전부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각종 전문기관과 협력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인구감소지수에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총 8개 지표가 포함된다.

지표에 따라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제외했지만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수도권 지역은 포함시켰다.

선정된 지자체에서 인구감소 원인을 스스로 진단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의 재정적 지원, 특례 부여 등의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인구활력증진사업에 주요 기금이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세제나 규제의 특례가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 예정에 있으며, 지자체 간 상호협력 사업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역시 계속 추진된다.

한편,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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