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주차·택배배달 등 경비원에 ‘갑질’ 금지된다
대리주차·택배배달 등 경비원에 ‘갑질’ 금지된다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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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개별세대의 업무 경비원이 맡지 말아야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대리주차나 택배배달을 금지하는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내놨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별 세대가 해야 할 업무를 경비원이 떠맡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소 및 미화,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함 투입 등 경비원이 지금까지 경비업무 외에 관행적으로 수행해오던 업무들이 경비원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예시로 적혔다.

그러나 개인차량을 대신해 주차하거나, 택배를 세대로 배달하는 등 개별 세대가 해야 할 업무를 경비원이 수행하는 것은 금지됐다.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도난이나 화재, 혼잡 등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한 주차 관리와 택배 보관 등은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꾸준히 문제로 꼽혀왔던 경비원의 부조리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위반 시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선출을 직선제로 일원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입주민 상생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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