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판매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 발견돼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의사표시 의제 등 시정권고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의사표시 의제 등 시정권고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와 여행사 간의 계약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은 여행사들이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및 기타 보수를 항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다수 항공사가 발권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면서,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가 초래됐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해당 계약에는 수시로 개정되는 약관에 여행사가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위법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와 60일 이내에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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