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일방적 수수료' 시정권고
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일방적 수수료' 시정권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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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판매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 발견돼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의사표시 의제 등 시정권고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와 여행사 간의 계약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중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은 여행사들이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및 기타 보수를 항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다수 항공사가 발권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면서,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가 초래됐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해당 계약에는 수시로 개정되는 약관에 여행사가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위법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와 60일 이내에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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