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 실패 사업 폐지 결정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 실패 사업 폐지 결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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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사업 부문 매각 실패해
점진적 사업 축소 사업 폐지 결정
25일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사업 부문 단계적 결정을 공시했다. (사진/뉴시스)
25일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사업 부문 단계적 결정을 공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매각이 실패함에 따라 결국 사업 폐지가 결정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신규 서비스를 중단하고 직원을 줄이는 등 점진적 사업 축소 방식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 폐지 결정

25일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왔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 하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의 경우 신규 서비스는 중단되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금융사업 매각 무산된 이유

앞서 지난 4월 미국 씨티그룹은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금융사업을 4개의 글로벌 자산관리센터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사업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씨티은행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등을 통해 국내 소매금융 사업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 직원 3500명 중 2500명이 소비자금융사업 소속으로 이들 평균 연봉은 1억1000만원이다. 

이에 매각의 필수 과정인 인력 구조조정 시 퇴직금 규모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매각 난항이 예상됐다.

실제 매각 과정에서 고용 승계와 높은 인건비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씨티은행이 외국계 은행이란 이유로 이용했던 많은 고객들이 다른 금융사로 넘어갈 경우 대거 이탈이 우려되면서 매각의 변수로 작용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된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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