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50억원 추징보전 결정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원 추징보전 결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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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뇌물 혐의 적용돼 기소 전 추징보전
곽씨 계좌 10개 동결...50억원 임의처분 불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지난 2일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지난 2일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이 곽 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추징보전이란 불법 취득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의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이처럼 재판 전에도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2조와 제43조에 따른다.

이번 추징보전에 따라 곽 씨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 10개가 동결됐다.

앞서 곽 씨는 지난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곽 의원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있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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