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7000만원 벌금형 선고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7000만원 벌금형 선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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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날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이나 의존성으로 폐해 적지 않다"면서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장 판사는 ”(이 부회장의)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고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뇌물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마지막에 이 부회장을 향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벗어났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 등에서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수사 기간 중 투약 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횟수 역시 38회에서 41회로 늘어 공소장 변경을 위한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고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경찰은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치료와 시술 둥 발생한 일이라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지 207일 만인 지난 8월 13일 가석방됐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 합병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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