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문제 해결에 환경부 팔 걷었다
사육곰 문제 해결에 환경부 팔 걷었다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2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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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장관 사육곰 보호 중인 청주동물원 방문
연말까지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안 마련 예고

[한국뉴스투데이] 환경부 한정애 장관이 사육곰을 보호 중인 청주동물원을 방문하고 사육곰 문제 해결에 의지를 밝혔다.

지난 26일 환경부 한정애 장관이 사육곰 2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곰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청주동물원은 올해 초 용인의 한 농가에서 불법 증식돼 압수된 새끼곰 2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불법 증식과 도축을 수차례 반복했을 뿐 아니라, 열악한 사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방치해 문제로 고발된 바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9월 수사기관과 협력해 두 새끼곰을 압수하고, 청주동물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서 불법증식의 처벌을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으로 강화했다. 상습적인 불법 증식은 가중처벌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더불어 사육 포기된 곰을 위한 보호시설도 구례군과의 협력으로 현재 건설 중이다. 구례군 마산면에 위치하게 될 이 보호시설은 사육곰 약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지난 9월 기준 26개의 사육곰 농가에 남아있는 사육곰은 369마리다. 대부분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방치되고 있어 동물권 단체들은 남은 사육곰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해 사육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육곰 농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연말까지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2023년이면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한 지 30년이 된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곰 사육은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앞으로 사육곰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인도적으로 관리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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