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챌린지’, 과도한 규제 해소 노력
‘규제 챌린지’, 과도한 규제 해소 노력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28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셧다운제 폐지·공유주택 법제화 등 규제 완화 결정
화장품 대마 사용·약 배달 등에는 현행 유지 결정도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규제 챌린지를 통해 건의됐던 15개 과제에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7일 정부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돼온 규제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의 결과를 내놨다. 규제 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같은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는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경제단체(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단체(주한유럽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등), 지원기관(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협력해 규제 챌린지를 추진해왔다.

특히 경제단체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되는 규제를 직접 조사했고, 이를 기반으로 15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 중 7건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했고, 2건에 대해서는 일부의 개선을, 6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PC게임 접속을 금지한 셧다운제의 경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대신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 주거 개념이 법령상 부재한 탓에 민간형 공유주택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기숙사 개념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건축 기준 및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로 예정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유주택이 활발히 공급되면서 특히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의 동의요건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현행법상 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돼왔는데, 이 때문에 아동폭력의 사례 연구 등 대리인의 서면 동의 획득이 불가능한 연구의 진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면제해도 연구 대상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다고 판단될 때는 서명이 생략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동의 면제 요건을 대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게 해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등 제한을 뒀다.

이외에도 화장품 천연·유기농 표시 광고 기준 합리화,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물질안전 보건자료 제출 기간 합리화,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등의 문제에 완전 개선책을 내놨다.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책이 나오면서 총 9개의 개선책이 발표됐다.

반면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국가기관 발주 SW 사업 참여 제한,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금지,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자동차 너비 기준 완화 등 6개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제 챌린지로 결정된 개선책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이행상황을 점검 및 독려하는 등 계속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