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발목잡은 외식 사업 ‘백미당’
남양유업 매각 발목잡은 외식 사업 ‘백미당’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0.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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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남양유업이 매각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매수인과 법적 공방을 앞둔 가운데 남양유업 매각이 불발된 결정적 계기가 외식 사업부, 그 중에서도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 백미당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은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만약 홍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한앤코에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도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이 주장하는 매각 결렬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한앤코)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으며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채무자(남양유업)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채무자들의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다거나 신뢰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홍 회장이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목된 점은 홍 회장이 주장하는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이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계약 선행조건으로 외식 사업부 분사와 오너 일가 예우가 확약 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법, 조건 등에 대한 상세 합의가 필요하지만 계약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식 사업부 분사와 일가 임원진 예우에 대한 조항을 선행 조건으로 확약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매각 결렬 후 남양유업은 법적 공방 과정에서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 백미당이 매각 제외 대상임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판결문을 통해 밝혀졌다.

즉, 매각 과정에서 알짜 브랜드 백미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풀이되는 부분이다. 카페 프랜차이즈 백미당 등 외식 브랜드 사업은 홍 회장의 차남 홍범석 상무와 아내 이운경 고문이 총괄한다.

2014년 선보인 백미당은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데 올 상반기 기준 남양유업의 외식 사업 등을 포함한 기타 매출 30% 중 상당분을 차지하는 알짜 브랜드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를 포기하기 힘든 남양유업이 매각을 최종 결렬시켰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한편, 남양유업은 본격적인 법적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당장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51.68%에 달하는 홍 회장 지분 행사가 어려운 만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이 불가피하다.

또 한앤코와의 법적 소송에서 매각 결렬 사유 증명을 위한 증거와 자료 제출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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