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안한 6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
양육비 지급안한 6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2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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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첫 사례
기간 내 양육비 전부 지급 시 철회돼

[한국뉴스투데이]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28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명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낮은 양육비 이행률 개선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 처벌 조항을 포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개정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규제로써 운전면허를 정지 처분한 첫 사례가 됐다.

채무자들이 감치명령 이후 4달이 지났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여성가족부는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사전통지서와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후 최종 정지 처분한다.

이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대상자가 된 6명의 채무는 최소 1510만원에서 최대 1억2500만원에 이른다.

정지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김모씨는 채무액 6520만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여성가족부는 처리 기간 내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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