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특별기획】 전두환 12.12 쿠데타, 정승화를 체포하라
【창간 10주년 특별기획】 전두환 12.12 쿠데타, 정승화를 체포하라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11.02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9년 10월 그날⑤] 하극상으로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로

10월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달(月)’이다. 우리 현대사의 굵직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10월에 몰렸으며, 그것이 1979년 10월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을 비롯해서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10.26 사건까지 숨쉴 틈 없이 달려온 시기가 바로 1979년 10월이다. 1979년 10월이 우리 현대사에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산업화의 시대에서 민주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바로 1979년 10월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뉴스투데이에서는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1979년 10월 그날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2010년 전두환씨 자택에서 모습. (사진/뉴시스)
2010년 전두환씨 자택에서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10.26 사건으로 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되고 중앙정보부와 청와대 경호실장이 무너지면서 박정희의 3대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관은 보안사령부다.

보안사령부는 10.26 사건으로 인해 계엄령이 발동되자 합동수사본부로 빠르게 재편됐고, 합수부에 중정과 청와대 경호실이 편입되면서 전두환이 장악하게 됐다. 전두환에게 권력이 쏠리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당시 정승화 총장은 전두환을 날려야 한다는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은 10.26 사건을 수사한 후 김재규 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를 했다. 10.26 사건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궁정동 안가에 있었지만 이날 발표 때는 정승화 총장의 범행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고 김재규 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다.

김재규 단독 범행이라더니

그러면서 정승화 총장은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정승화 총장은 권력을 한번에 장악한 전두환을 숙군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기에 이르렀다. 전두환 숙군 소문이 돌면서 하나회를 중심으로 정승화 총장에 대한 성토 분위기가 형성됐다.

결국 11월 중순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한 전두환은 하나회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허화평 보안사령부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령부 수사과장, 장세동 제30경비단장, 김진영 제33경비단장 등 영관급 후배의 동조를 얻어 모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11월 말 황영시 제1군단장, 노태우 제9사단장, 백운택 제71방위사단장,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1, 3, 5공수특전여단장 등과 함께 쿠데타 모의를 했다. 또 12월 8일 이학봉 중령으로부터 정승화 총장을 총장 공관에서 연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세부게획서를 전달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디데이를 12월 12일로 잡았다.

이날 오후 전두환은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차규헌, 노태우, 황영시 등과 함께 장세동이 있던 경복궁 내 수도경비사령부 여하 제30경비단 단장실에 모였다. 전두환은 이날 오후 6시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 체포안의 재가를 단독으로 올렸지만 거절 당했다.

최규하 거절했지만 정승화 체포

하지만 이미 전두환의 지시로 허삼수, 우경윤은 정승화 총장 연행 계획을 진행한다. 이때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50명을 투입했다.

두 사람이 정승화 총장을 양쪽에서 잡아 일으켰고, 현관 창문을 깨고 군인들이 들어왔다. 동시에 건물 밖에서는 공관 경비 해병대원들과 총격전을 치른다. 이 과정 속에서 모두 3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다. 그리고 정승화 총장은 오후 7시 21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쿠데타일 수밖에 없었다. 오후 8시 30분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등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 총장의 연행을 재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방장관을 데리고 오라면서 거절 당했다.

이 과정에서 3군사령관 이건영 중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하소곤 소장,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 준장 등은 정 총장의 원상복귀를 주장했다.

그날 밤 총격전은

그러자 전두환 세력은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연행했다. 또한 노태우 소장은 자신이 지휘하던 9사단 29연대를 중앙청 앞으로 집결시켰다. 1공수특전여단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고, 국방부 50헌병대 경비병력으로 근무하던 정선엽 병장을 사살한 후 국군 수뇌부를 체포했다.

아울러 3공수특전여단은 3여단의 영내에 있던 특전사령부 본부에 3여단 15대대장이 이끄는 10여명의 체포조가 투입됐고,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인 김오랑 소령을 사살했으며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을 체포해간다.

그리고 전두환 세력은 노재현 국방장관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데리고 가고, 13일 새벽 5시 사후 재가가 이뤄진다. 이날 오후 노재현 국방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10.26 사건 연류 혐의로 정승화 총장을 연행했다고 발표했다. 12.12 사건 이후 전두환은 군 개편을 하면서 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최고 실력자가 된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2.12 사건은 군 내부의 반란이라면 5.17 쿠데타는 국민을 향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고발로 이어진다.

1994년 12월 검찰은 12.12 사건은 군사반란이 맞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이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국회서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는 5.18 사건 내란 혐의로, 12.12 사건에서의 반란혐의로 구속기소된다.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심은 전두환을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 반란죄를 인정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12.12와 5.18 사건 관계자를 특별사면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