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보상안에 소상공인 ‘분통’
KT 통신장애 보상안에 소상공인 ‘분통’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1.02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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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89분 통신장애로 장사 못한 소상공인, 보상은 8000원
“나름 최선 다한 것” 약관상 보상 기준 오래돼 개선 여지 시급

[한국뉴스투데이] 얼마 전 발생한 KT의 전국적 인터넷 통신망 장애에 대한 보상안이 발표됐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T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발생한 89분간의 전국적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장애에 대해 약관과 상관 없이 장애 시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의 10배를 보상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KT의 감면안에 따르면 개인·기업 고객 15시간, 소상공인 고객 10일 치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보상액을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면 개인 무선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소상공인은 최대 8000원 정도다.

전체 보상대상 규모는 약 3500만 회선, 전체 보상 금액은 350억∼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5만원대 요금을 쓰는 가입자는 1000원 내외, 2만5천 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000∼8000원 내외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KT는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가 점심 시간대에 일어나, 이 시간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들의 경우 만 원도 안되는 보상액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KT 통신망 장애 사고의 경우 최장 89분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엔 못 미친 점을 들며 KT를 비롯한 통신 3사의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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