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스텔란티스 등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재적발
벤츠·스텔란티스 등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재적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1.0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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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차 불법조작
환경부, 과징금 등 행정조치에 형사고발도 진행

[한국뉴스투데이] 벤츠와 스텔란티스의 경유차 6종이 가스 배출장치를 불법조작해 환경부에 적발됐다.

오늘 환경부는 벤츠와 스텔란티스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돼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차량은 벤츠의 G350d E350d E350d 4Matic CLS 350d 4Matic과 스텔란티스의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등 총 6종이다. 해당 6종의 국내 판매량은 4754대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20186월 독일 교통부에서 벤츠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뒤 환경부는 지난해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벤츠의 12개 차종이 적발돼 환경부는 인증을 취소하고 리콜 명령과 함께 6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한 바 있다. 당시 형사고발도 함께 진행됐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8월부터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종을 수시로 조사했다. 그 결과 4종에서 재차 불법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스텔란티스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 2018년 불법조작이 적발돼 과징금 73억원이 청구됐고 인증취소 등의 행정조치에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이번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재적발됐다.

한편, 불법조작의 방식은 달랐다. 벤츠는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가동률을 떨어뜨렸다.

벤츠는 요소수 수용액을 배기관에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불법 조작했다. 이에 실도로 주행에서 실내 인증기준의 8배에 해당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됐다.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일부를 재유입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를 사용했지만,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해 질소산화물은 실내인증 기준의 최대 9배까지 배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벤츠사에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배출가스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형사고발도 진행된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따라 벤츠와 스텔란티스는 결함 시정명령 이후 4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에 따라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결함을 시정받을 수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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