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에 판치는 불법개조 우려
요소수 대란에 판치는 불법개조 우려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1.0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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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없이도 운행 가능한 ‘정관 수술’ 문의 쇄도
환경오염‣고장‣벌금 불법 행위… 정부 “산업용 전환”

[한국뉴스투데이]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이어지며 화물차 기사들이 요소수 없이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불법개조를 일삼고 있어 우려가 증폭된다.

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지난 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지난 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화물차 기사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한 온라인 카페에는 ‘정관수술’을 원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정관수술’은 요소수 없이도 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개조를 일컫는 은어다.

카페에는 또 ‘요소수 대신 정제수를 사용하면 된다’나 ‘소변을 이용해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는 엉뚱한 루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액상 물질이다. ‘정관수술’은 별도의 부품을 달거나 전자에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면 요소수 없이도 시동을 걸고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불법 개조 방식이다.

하지만 불법 개조를 할 경우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등이 최대 10배까지 배출돼는 환경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출력 저하, SCR(선택적 촉매장치)고장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환경부는 저감장치를 개조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매연이 그대로 배출되는 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며 다음 주부터 불법개조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르면 다음 주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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