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처벌
코로나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처벌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1.0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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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음성 확인돼야 이용 가능
실내체육시설은 다음 주부터 적용

[한국뉴스투데이] 유흥시설·노래방·목욕장업·경마장·카지노·요양시설·의료기관 등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오늘부로 종료됐다.

지난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안에 접종완료나 음성 확인이 있을 경우에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내용을 포함했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요양기관·중증장애인시설·경로당 등 고령층 이용 취약시설이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불이행을 처벌하기에 앞서,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환불 등 조정의 필요를 고려해 계도기간을 14일까지 일주일 늘렸다.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증명 서류 위·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부정한 사용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방역패스 불이행시 시설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재적발 차수에 따라 운영중단과 폐쇄 명령도 이뤄질 수 있다.

이번 방역패스는 3차에 걸친 개편 중 1차 개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2·3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취약시설 외에 10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도 방역패스를 통해 완화한다.

정부는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렵거나, 항암제·면역억제제를 투여 중이거나 면역결핍자인 경우, 코로나19 국산백신의 임상시험 참여자 등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로 보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에 한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18세 이하도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백신 미접종자와 똑같이 처리된다.

다만 만 18세 이하나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라고 해도 유흥시설, 경마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에는 PCR 음성 확인이 요구된다.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 서류가 있으면 나이나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유흥시설을 제외한 시설들은 이용할 수 있다. 음성 결과는 음성 결과를 통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을 갖는다.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의 완료 증명에 있어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했으나 종이로 된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의 사용도 가능하다. 종이증명서는 보건소 등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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