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합동 단속 개시
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합동 단속 개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1.0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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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오늘부터 시행
환경부·공정위·국세청 등 합동 단속반 가동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에 더불어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관세청 등 정부 부처는 오늘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불법 유통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가 이뤄진 후, 요소수의 국내 수급이 막히면서 요소수의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그로 인해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화물차나 경유차 등의 운용이 어려워져 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 7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표하고, 8일부터 합동 단속과 더불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은 영업 시작일에 따라 구분된다. 작년 이전이나 작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하는 양을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올해 영업을 시작한 경우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는 것을 매점매석으로 본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부는 요소수의 제조기준 적합 여부 점검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 확인을,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과 매입·판매처 조사를, 경찰청은 현장 적발된 위법사항의 즉각 수사를 각각 담당한다. 이를 위해 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정부 단속반은 특히 요소와 요소수의 제조·수입업체부터 중간 유통망을 거쳐 주유소나 마트 등 최종 판매처에 이르기까지 유통의 연결고리를 모두 추적해 1만 개 이상의 의심업체들을 단속해갈 계획이다.

가격 폭등에 따라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시료 채취와 분석을 시행하는 등 불법 유통 여부도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매점매석을 인지한 경우에는 각 부처에 권역별·대상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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