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야렌즈, 대리점에 갑질 과징금 5700만원
한국호야렌즈, 대리점에 갑질 과징금 57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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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다초점렌즈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의 대리점 갑질 제재

[한국뉴스투데이] 누진다초점렌즈를 판매하는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에 이른바 갑질을 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호야렌즈의 자사 주력 제품인 누진다초점렌즈와 관련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할인판매점 및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안경렌즈는 시력교정 디자인에 따라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로 나뉜다.근시·원시·난시 등을 교정하는 단초점렌즈(single-vision lens)와 달리 누진다초점렌즈(progressive lens or vari-focal lens)는 하나의 렌즈 안에서 도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해 근시와 원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어 노안 교정을 위해 많이 사용된다.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한국호야렌즈(일본),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 등 3개 외국계 업체들의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이 중 한국호야렌즈는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 40%로 1위에 오른 업체다.

한국호야렌즈는 일본 호야 코퍼레이션의 한국법인으로 국내에 안경렌즈 등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자사 제품의 90%를 안경원(직거래점)에 공급하는데 이번에 법위반이 발생된 대리점은 31개로 유통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안경원(직거래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받아냈다.

한국호야렌즈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 및 불응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수차례 통지하고 대리점이 자신들이 직접 거래하는 안경원(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것도 전면 금지했다.

특히 2019년에는 제주지역 전체에 대리점 공급을 금지하는 ’제주도 직영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위반 대리점에게는 재발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벌였다. 

또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 외 활동이 직거래점과의 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거래지역 제한 규정을 활용해 해당 행위를 제재했다. 

그러면서 한국호야렌즈는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계약 시 대리점이 자신이 제공한 공급가격표를 준수해 안경원에 공급하게 하고 위반시 공급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호야렌즈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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