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결함 내부고발자 미국서 285억원 포상금 
현대차 엔진결함 내부고발자 미국서 285억원 포상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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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현대차 엔진결함 문제를 고발한 전직 현대차 직원 김광호 전 부장에게 미국 정부가 2430만달러(28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서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으나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25년간 근무한 김광호 전 부장은 지난 2016년 미국 정부에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을 고발하고 현대·기아차가 이를 은폐한다고 제보했다.

이에 NHTSA는 김씨가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 엔진결함과 160만여대의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부적절한 리콜을 적발했다.

지난해 현대차·기아 미국법인은 미국 정부에 8100만달러(2465억원)의 과징금을 내는 동시에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에 56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NHTSA는 현대차·기아 미국법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총 8100만달러 중 30%에 해당하는 2430만달러를 김씨의 보상액으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고발 정보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의 10~30%를 내부고발자의 보상금으로 제공하는데 이번 보상율 결정은 김 전 부장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포상금은 NHTSA가 2016년 자동차 안전 내부고발보호법을 시행한 이래 실제 지급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김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결함 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아 기쁘다"면서 “나의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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