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연말까지 구매량 제한… 수급난 완화?
요소수, 연말까지 구매량 제한… 수급난 완화?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1.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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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소수, 주유소서 최대 10L 구입 가능, 화물차는 30L
정부 조정명령‧처별 가능…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효과 기대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요소수 사재기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팔도록 조취했다.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내트럭 광양황금사업소주유소에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차가 3~4시간을 기다린 끝에 정부가 군으로부터 확보한 요소수를 공급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내트럭 광양황금사업소주유소에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차가 3~4시간을 기다린 끝에 정부가 군으로부터 확보한 요소수를 공급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제정했다.

조치‧개정 내용에 따르면 화물·승합차·건설기계·농기계 1대당 요소수 구매량을 30리터로 제한하고 승용차는 1대당 1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한번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된다. 또한 공업용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면제한다. 이 내용들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 수입업자는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을 신고할 의무도 생겼다.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정부가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도 발령할 수 있게 됐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나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을 모르고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소수 수입·생산·판매 사업자들에게 공문이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세부적인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1일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 촉발이 배경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요소수 수급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때도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처음 시행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만큼 이번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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