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어도, 1인가구도 특별공급 가능하다
자녀 없어도, 1인가구도 특별공급 가능하다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1.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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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신혼부부‧1인가구도 청약 특별공급 기회 제공
사전청약 민간분양까지 확대… 당첨시 일반청약 제한

[한국뉴스투데이] 민간분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도가 도입되며 무자녀 신혼부부나 1인가구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사진/뉴시스)
민간분양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사진/뉴시스)

1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ᄄᆞ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된다. 기존 공급방식으로 청약(70% 물량)해 탈락한 사람은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하도록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 또한 소득 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1인 가구를 포함해 청약 기회가 열린다. 이 역시 기존 공급방식으로 청약(70% 물량)해 탈락한 사람을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한다.

또한 지금까지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으로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수와 거주 기간이 요건에 맞아야 하고,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은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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