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고 단가 인하한 광명철강 과징금 부과
돈 안주고 단가 인하한 광명철강 과징금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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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명철강에 과징금 1억9200만원 부과 결정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광명철강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광명철강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일부를 미지급했다. 

이어 지난 2017년 5월 경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은 12.5원~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광명철강의 서면미발급행위, 대금 미지급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과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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