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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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제공시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 필수인력 보호 등 개·제정도

[한국뉴스투데이] 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19일부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래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의 총액만 고지되는 등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19일 이후 임금이 지급될 때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서는 성명·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성과급·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 필수 기재사항들이 포함돼야 한다.

지정된 서식 없이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돼있으면 임금명세서로 인정되며, 전자문서나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전송하거나 개인적으로 열람케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임금명세서 교부의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개정안에 대한 숙지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는 충분한 시정기한과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개별작성·일괄작성 등을 선택해 전자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안과 필수업무종사자보호법의 제정안 등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문제에 있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가전제품수리원·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이 추가됐다.

산업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정도 있었다. 건설공사 시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평가할 안전보건 전문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혹은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은 상향조정됐다.

코로나의 여파로 재난 상황에서의 인력 관리가 문제로 떠오른 만큼, 필수인력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안도 새로 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고, 이달 19일부터는 재난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협의회·노사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꾸려 필수인력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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