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마케팅&보복소비, 온라인 명품시장 급성장
공격적 마케팅&보복소비, 온라인 명품시장 급성장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1.17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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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앞세운 명품 플랫폼, 사용자 ‘급증’
편의성 높인 명품 플랫폼, 외부 투자도 잇따라
공격적 마케팅과 보복소비 심리 영향으로 온라인 명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구매 고객들이 매장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격적 마케팅과 보복소비 심리 영향으로 온라인 명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구매 고객들이 매장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유명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운 공격적 마케팅과 보복소비 심리가 만나며, 온라인 명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명품은 백화점에서 직접 보고 산다는 인식이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언택트 흐름에 깨지면서 명품 거래 플랫폼의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유명 연예인 앞세운 명품 플랫폼, 사용자 ‘급증’

국내 명품 플랫폼 시장은 2011년 출범한 머스트잇을 비롯해 발란, 트렌비, 캐치패션 등의 스타트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거래액은 지난해 머스트잇이 2500억 원을 돌파했고, 트렌비(1080억 원), 캐치패션(560억 원), 발란(512억 원) 순이다. 이들은 최근 유명 연예인을 기용한 TV 광고에 뛰어들면서 올해 거래액을 비롯한 성장세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배우 김혜수를 기용해 TV광고를 시작한 발란은 지난 10월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 급증한 461억 원을 기록했다. 한 달 만에 지난해 거래액에 육박한 실적을 달성한 셈이다.

배우 주지훈을 모델로 한 머스트잇도 광고 공개 한 달 만에 거래액 320억 원을 달성하며, 기세에 동참하고 있다. 같은 기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3%, 신규 가입 고객 수는 66% 늘어났다.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는 조만간 명품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 쇼핑 편의성 높인 명품 플랫폼, 외부 투자 잇따라

명품 플랫폼의 인기는 쇼핑의 편의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현지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게 힘들어진 만큼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몰렸고, 게다가 서울 백화점에 집중되던 유통망이 온라인에 펼쳐짐에 따라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접근성도 높아진 것.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명품 구매의 주요 층도 4050 중장년층에서 2030 젊은층으로 옮겨왔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소비하고, 이른바 ‘플렉스(Flex)’라 부르는 자기 과시형 소비가 익숙한 MZ세대가 명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실제 올해 3분기 주요 백화점 명품 매출에서 2030 비율을 보면, 롯데백화점 45.1%, 신세계백화점 48.5%, 현대백화점 48.7%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가 올해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진입과 함께 뜨거워진 소비자들의 보복 소비에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부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발란은 지난달 네이버와 신한캐피탈, KTB네트워크 등에서 32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업계 중 가장 많은 누적 투자금 485억 원을 확보했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의 누적 투자액도 430억 원, 280억 원대다.

◆ 때마다 불거지는 가품 이슈는 명품 플랫폼 과제

다만,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점이 주는 불안감도 있다. 바로 가짜 제품 논란이다. 명품 플랫폼 대부분 정품 보증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오픈마켓이나 구매대행 형식으로 운영되는 일부 플랫폼에서는 다소 느슨한 검수 체계로 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명품을 의심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캐치패션은 지난 7월 20~49세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명품 구매자 정품 유통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품 여부를 확인한 소비자는 18.4%였고,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도 가품으로 판정받은 경험자는 32.1%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품으로 판정받았을 때 가품 200% 보상제나 동일 모델의 정품으로 교환 받는 등 만족스러운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8.9%, ‘금액 환불이나 다른 상품 교환 등으로 그친 불만족스러운 보상’은 73.9%, ‘보상받지 못한 사례’는 17.4%를 차지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온라인 명품 전문 플랫폼들은 가품 시 2배 보상 등 조건을 내걸고 판매 중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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