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사익편취 직접 소명 '주목'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사익편취 직접 소명 '주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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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 직접 참석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해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0월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해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0월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SK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해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실트론 사익편취 혐의 소명을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의 위원이 전부 참석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법을 위반한 기업의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정하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다.

최 회장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직접 소명을 하게 된 이유는 SK실트론 사익편취 혐의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지분 70.6%는 SK가,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취득한 바 있다. 최 회장의 지분 취득가액은 당시 2535억원이었다. 

최 회장은 금융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신종금융기법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대출 형식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즉, SK실트론이 상장할 시 해당 지분 수익은 최 회장이 모두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7년 11일 최 회장의 이같은 지분 취득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과 실트론 인수 당시 실무 책임 임원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지난 8월 최 회장의 지분 취득 행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SK측에 보낸 바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성격으로 제재 방안 등이 담겨있다. 당초 공정위는 다음 달 8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최 회장이 직접 소명 의사를 밝히며 전원회의를 일주일 미룬 상황이다.

당시 SK는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중국 등 해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한 경영 정책상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분 취득의 위법성이 없음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룹 총수가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향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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