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고객에게 디즈니플러스 강매 논란
LG유플러스 고객에게 디즈니플러스 강매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1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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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 가입 안하면 휴대전화 개통 불가"

[한국뉴스투데이] LG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디즈니플러스 강매에 나섰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올랐다.

지난 18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디즈니플러스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등 디즈니플러스 강매를 벌였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주부터 국내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했고 LG유플러스와 독점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달 초에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은 판매점에게 “현 시간부로 디즈니 필수 유치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3개월 무료가 들어가고 있으니 개통시 접수 부탁드립니다. 미유치시 개통 불가능합니다. 11월 개통건 중 디즈니플러스 안들어간 것도 서류 넣어주시면 5000원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공지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개통시 디즈니플러스 '100% 유치', '필수가입'과 같은 공지를 여러 대리점에 반복해서 공지했다.

심지어 유플러스 직영점에서도 판매점들에게 이같은 공지를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판매점에서 이를 재차 확인했지만 “무조건”이라며 “디즈니플러스 가입이 안된 가입서는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 돌아왔다.

특히 일부 대리점은 디즈니플러스 가입자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기존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에게도 가입 권유를 했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리점은 디즈니플러스 가입자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기존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에게도 가입 권유를 했다.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구두로 동의를 받은 뒤 가입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대신했다는 것. 하지만 구두 동의가 대신 서명도 법에 위반이 된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사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면서 “전 유통점에 과열판매 금지 조치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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