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2000만원 임금 지급하지 않고 회삿돈 사적으로 사용해
국가가 대신해 우선 임금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악용까지
국가가 대신해 우선 임금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악용까지
[한국뉴스투데이] 1억20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미지급한 뒤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마스크제조업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근로자 11명의 임금 약 1억2000만원을 미지급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당 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난해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판매해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약 10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전씨는 다른 21명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받은 바 있었다.
노동청의 신고 사실을 알자 전씨는 임금체불기업을 대신해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8700만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처리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전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회삿돈을 재차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 끝에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구속을 결정했다.
한편,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 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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