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무죄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무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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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파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났다. 이날 조 회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났다. 이날 조 회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관련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이모 전 인사부장에게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조 회장이 합격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원자가 서류전형 다음 단계인 1차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 전 인사부장이 이를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 회장이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법리스크 해소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는 등 채용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구형했다. 이후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고 최고 책임자에게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 충분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조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향후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오는 2023년 3월로 예정된 임기를 무리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3연임까지 바라보게 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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