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제 전문회사 ‘엠지’ 불법 리베이트로 과징금
영양수액제 전문회사 ‘엠지’ 불법 리베이트로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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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양수액제 전문회사 엠지의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아미노글루주 등 3종의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양수액제는 입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경우 체내에 아미노산, 전해질, 포도당 등의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한 수액이다. 

최근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영양수액이 환자들의 영양 결핍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7년 1133억원에서 2018년 1210억원, 2019년 1340억원으로 영양수액제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시장 확대 추세에  엠지 영업사원들은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같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기재했다.

이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공정위는 엠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엠지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로 지난 2018년 말 기준 매출액은 약 203억 원을 기록한 유한양행의 계열회사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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