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한 르가든 과징금 3억6000만원
하도급법 위반한 르가든 과징금 3억60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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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건설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다수 위반한 르가든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르가든은 2019년 3월 수급사업자 A사가 공사현장에서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사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했지만 르가든은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또, 르가든은 같은 기간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이에 공정위는 르가든에 대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르가든은 2004년에 설립된 고급빌라 전문 건설사로 지난 2018년 매출 135억5300만원을 올렸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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