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한다
은행연합회,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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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등 금융사고에서 제기된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 개선

[한국뉴스투데이] 전국은행연합회가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는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개정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5개 타 금융협회와 함께 지난 9월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은 DLF 등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서 제기된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과 금융당국 건의사항 국회 입법건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그 중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은 법령개정 또는 금융당국 후속조치가 없더라도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 명확화, 내부통제 관련 활동공시 등 금융권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이 은행권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됐다. 이에 기존에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제한했다면 앞으로는 은행에 내부통제문제 발생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했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의무 등을 명시했다.

또, 준법감시 담당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의무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준법감시인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의무만을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개정에 따라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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