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46억원 투자 피해...회수율 7.8%~15.2%에 그쳐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제249조3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또, 위법행위와 관련해 옵티머스에 1억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옵티머스 임원들은 위법사유 여부에 따라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옵티머스는 불법적인 펀드 운용으로 인해 총 5146억원 대규모 환매 중단 등 투자자 피해를 불러왔다.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 실사 결과를 보면 옵티머스 펀드 총 46개 설정액 5146억원 중 최종 투자처가 확인된 것은 3515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투자액은 옵티머스의 횡령과 돌려막기 등으로 공중분해됐다. 5146억원 중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를 벌여 부적절한 펀드 운용과 위법 행위를 적발했고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옵티머스 인가 취소로 현재 옵티머스가 운용 중인 43개 펀드는 판매사들이 세운 가교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모두 이관된다. 이관 일자는 25일부터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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