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 인가 취소...과태료 1억1440만원
금융위, 옵티머스 인가 취소...과태료 1억144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2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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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46억원 투자 피해...회수율 7.8%~15.2%에 그쳐
지난 24일 금융위원회가 5146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 등록 취소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가 5146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인가 등록 취소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제249조3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또, 위법행위와 관련해 옵티머스에 1억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옵티머스 임원들은 위법사유 여부에 따라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옵티머스는 불법적인 펀드 운용으로 인해 총 5146억원 대규모 환매 중단 등 투자자 피해를 불러왔다.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 실사 결과를 보면 옵티머스 펀드 총 46개 설정액 5146억원 중 최종 투자처가 확인된 것은 3515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투자액은 옵티머스의 횡령과 돌려막기 등으로 공중분해됐다. 5146억원 중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이다.

이에 금감원은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를 벌여 부적절한 펀드 운용과 위법 행위를 적발했고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옵티머스 인가 취소로 현재 옵티머스가 운용 중인 43개 펀드는 판매사들이 세운 가교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모두 이관된다. 이관 일자는 25일부터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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