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생활숙박시설 인기몰이...규제 초읽기
집값 상승에 생활숙박시설 인기몰이...규제 초읽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29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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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처럼 취사 가능한 생활숙박시설 인기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대출규제 등 자유로워
건축법 시행령 등 생활숙박시설 문제 규제 예정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거시설이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에 걸리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방콕의 한 레지던스 호텔 모습. (사진/뉴시스)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거시설이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에 걸리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방콕의 한 레지던스 호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생활숙박시설이 인기몰이 중이다.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거시설이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생활숙박시설은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활숙박시설을 규제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어 규제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생활숙박시설이란 건축법상의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주거시설처럼 취사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생활숙박시설의 시초는 레지던스다.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다. 1988년 그랜드힐튼 호텔이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일부 객실에 세탁실과 주방 등을 갖춘 아파트 형태의 객실을 선보인 것이 레지던스의 시작이다.

세탁과 취사를 객실 안에서 해결, 내 집처럼 이용하면서 수영장, 헬스장 등 호텔의 편의시설과 다양한 호텔식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고 반면 객실 이용료는 저렴해 많은 이용자들이 찾게 됐다.

이런 편리함에 초기에는 장기 거주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했지만 점점 일반인들까지 찾는 이들이 늘면서 정부는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본격 도입했다.

이후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따르기 때문에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최근까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규제에 생활숙박시설 주목

게다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각종 규제 강화로 내집 마련이 힘들어지자 생활숙박시설의 인기는 한층 더 높아졌다. 

생활숙박시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면 아파트는 부동산 담보대출 대상이고,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주택법에 따르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면제다. 다만 주책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납부 대상이다. 양도세 역시 주택법에 따르지 않아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역시 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중과 대상이긴 하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청약통장도 불필요하고 청약홈 의무도 없다. 숙박등록이 가능하고 임대업과 숙박업 중에서 선택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등에서도 자유롭다.

내년부터 규제 초읽기

이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규제가 자유로워 생활숙박시설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대형 건설사들도 입지 좋은 곳에 생활숙박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한 생활숙박시설의 청약이 6049대 1을 넘어서는 인기를 모았고 한 생활숙박시설 청약에는 억대 웃돈이 붙는 일이 있었다. 

반면, 한 생활숙박시설 청약 과정에서는 청약신청금 환불이 지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청약신청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해당 상황에서 소비자가 보호받을 방안이 없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에 지난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 등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회원권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이 차단되고 설계 목적에 맞게 숙박업에만 사용되는 등 지금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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