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광고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광고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1.2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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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완료된 매물은 우선 플랫폼에서 자진 삭제
삭제 안 된 매물에는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부과
입주 가능일 표시, 소재지 명시 방법 등도 개정

[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는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플랫폼 등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거래 완료된 매물을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 자료에 따라 거래 상태를 확인한 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면 네이버 부동산 등 광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한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플랫폼이 자진 삭제하지만, 삭제되지 않은 매물에 대해서는 해당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과태료를 문다.

한국부동산원이 과태료 부과 의심 대상을 추출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와 지자체가 검토 후 해당 공인중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네이버 부동산 등 광고 플랫폼과 시스템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재지를 명시하는 방법도 수정된다. 현행 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에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알기 어려운 면이 있어 개정 후에는 그 외 건축물에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게 했다.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이나 ‘즉시 입주’ 등으로만 표시하는 규정도 개선됐다. 국토부는 계약 이후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 가능일을 반드시 특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월의 초순·중순·하순 등으로 입주 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 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 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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