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오는 2023년으로 1년 유예 
가상자산 과세 오는 2023년으로 1년 유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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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일부 수정해 통과

[한국뉴스투데이]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23년으로 1년 유예가 될 가등성이 커졌다.

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조세소위에서는 과세 시점 유예를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가상자산 과예 유예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투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날 조세소위에서 공제 한도 상향은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내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소득세율 20%(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개정 소득세법에는 차질이 생길 예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의 이같은 결정에 정의당은 서면브리핑에서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양당이 또다시 밀실에 숨어 자산과세를 무력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합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면서 “가상자산은 올해 특금법 개정으로 투자자보호를 시작했고 거래소 신고를 통해 제도권으로 들어온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과세만 유예하는 것은 불법 이득까지 과세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과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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