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1.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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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과 영상통화 및 녹화
성착취물 교환·판매, 성착취물 다량 소지, 강제추행 혐의도
지난 6월 김영준(29)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 김영준(29)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김영준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4일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영준(29)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동영상을 판매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며 김씨가 속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동영상이 유포되는 불안감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랜덤 채팅 앱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이후 영상통화를 통해 미리 확보해둔 여성 음란영상을 내보내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상대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김씨는 이를 녹화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환하거나 판매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해 착수해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6월 주거지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한편,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남성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청원이 22만명이 서명하는 등 공분을 샀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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