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전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곽상도 전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1.3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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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소환 후 약 17시간 조사 진행
영장 청구에 곽 전 의원은 결백 주장
지난 15일 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령이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남도록 알선한 대가로 해당 금액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혐의 전반에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역시 부친의 제안으로 입사했을 뿐 고액 퇴직금은 부친과 관련 없는 일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29일 곽 전 의원은 영장 청구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있지 않다제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도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이튿날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7일에는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달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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