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 추가...총 4274명 피해자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 추가...총 4274명 피해자 인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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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전 피해인정 못 받았던 16명 추가 인정
호흡기 질환 외 피부 질환 등에도 피해구제 인정돼

[한국뉴스투데이] 환경부가 16명의 구제급여 추가지급을 결정하고,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 질환 인정을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구제급여 추가지급, 피해등급 및 추가 질환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새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 16명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던 인원이다.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 인정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호흡기계 질환만 피해 내용으로 인정했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중이염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신청한 7618명 가운데 지난달 30일 기준 총 지원대상은 4333명이다.

진찰·검사비 지원 52명, 긴급의료 지원 58명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4274명으로, 누적 지원액은 1107억 원이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 항목으로 지원된다.

한편,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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