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유기한 양모씨에 검찰 사형 청구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유기한 양모씨에 검찰 사형 청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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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영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체 유기...성폭행 정황도
시체 유기 도운 친모에는 징역 5년 선고...친모도 상습 폭행 받아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20개월 된 영아에 학대, 강간, 폭행, 살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에 사형을 구형했다.

1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씨(29)와 사체은닉을 도운 정모 씨(26)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20개월 영아를 강간하고 폭행으로 숨지게 한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45년,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업 취업제한 10년, 성 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렇게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못하도록, 억울하게 숨지는 아동이 없도록,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법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살해 이틀 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양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양 씨와 정 씨는 숨진 아이의 시체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겼고, 시체는 약 3주 뒤인 7월 9일 외할머니의 신고로 발견됐다. 정 씨는 살해 후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양 씨의 범행을 방관하고 시체 유기를 도운 친모 정 씨에게는 징역 5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청구됐다.

정 씨 역시 양 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받아왔으며 공포감에 시달리는 등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양씨가 정상 기준을 벗어나 있다는 정신 감정서를 근거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지만, 양씨 측 변호인은 양 씨에게 성도착증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피의자가 성도착증 환자임이 입증되고 강력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때 가능하며 전문가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최대 15년 청구될 수 있다.

이날 공판에서 양 씨는 “어떤 말로 용서가 되지 않겠지만 가족에게 미안하다.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평생 속죄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고, 정 씨는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고 더 살고 싶지 않다.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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